전문

  • 목적
    • 본 윤리규범은 SM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경영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유도함으로서 깨끗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과 임직원, 협력업체, 주주, 경쟁기업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, 발전함으로서 신뢰와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한다.
  • 적용대상
    • SM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,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규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행동규범

제 1 장 고객중심 경영

사업의 존립기반이 고객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,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.

  • 고객존중
    •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,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, 모든 의사결정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반영한다.
    •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적기에 그 가치를 제공함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도모한다.
  • 고객보호
    • 고객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한다.
  • 고객만족
    •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 고객만족에 최우선을 둔다.
    •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꼭 이행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.
제 2 장 주주만족 경영
  • 효율경영
    •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서 주주들의 건전한 이익을 극대화 한다.
    •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투명경영
    •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보함으로서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.
    • 회계정보는 적법한 회계기준(K-IFRS)에 의해 정확하게 기록하고, 주주 및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시에 제공한다.
  • 주주의 권리보호
    •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.
    •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며, 경영에 적극 반영한다.
제 3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
  • 평등한 기회부여
    • 자율경쟁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공정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.
    • 협력회사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합법적으로 실시한다.
  • 공정한 거래
    •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  • 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상호발전의 추구
    •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.
    •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경쟁사와의 관계
    •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한다.
    •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.
제 4 장 사회책임 경영

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사하여,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  • 법규준수
    •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외에서의 공명정대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,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거래관습을 준수한다.
    •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
    • 친환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,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개발에 노력한다.
  • 사회발전에 기여
    • 사회구성원으로서 고용창출, 성실한 조세의 납부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.
  • 환경보호
    •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,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    • 깨끗한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.
    • 친환경영을 통해 환경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,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개발에 노력한다.
제 5 장 임직원존중 경영

모든 임직원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고, 창의적인 올바른 윤리관을 지닌 기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.

  • 임직원 존중
    •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한다.
    •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.
    •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, 개개인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  • 공정한 대우
    •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적하게 제공하고,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.
    •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.
    • 임직원은 성별, 학력, 출신지역,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• 인재육성
    •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은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.
    •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,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    • 상사는 인재육성의 관점에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모든 충고와 지도를 한다.
  • 안전한 작업환경
    •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  •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,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
    •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천하고,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.
제 6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SM그룹의 일원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,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.

  • 기본윤리
    •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견지한다.
    • 임직원은 끊임 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계발에 전력을 다한다.
    • 상하,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선다.
  • 사명의 완수
    • 임직원은 SM그룹정신과 경영이념을 공유하고, 사회법규 및 회사의 업무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    •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,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    •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.
  • 공정한 직무수행
    •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, 규정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, 회사와 개인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,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, 상사로부터 그러한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 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
    •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(차용, 보증 포함)을 취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업무상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, 접대, 편의 수수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
  •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

   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위화감조성, 인사불공정시비 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다.

    • 다음 각 호에 예시된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금지하며,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물 수수 행위를 금지한다.
      - 명절선물 상납행위
      - 부서간 선물제공 및 접대행위
      - 승진, 이동과 관련한 사내 임직원간 허레허식(화환, 축전발송 등) 행위
    • 임직원 상호간의 축의, 조의, 선물 등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    • 임직원 상호간 금전 대차, 보증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금지한다.
  • 직장내 성희롱 방지

   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, 생상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, 다음 가) 항의 행위 및 기타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• 음담패설, 음란사이트 접속,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술시중등의 성희롱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금지
    • 회사는 년 1회 이상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회사자산의 보호

  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을 보호 할 책임이 있다.

    • 회사의 유무형자산은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사의 자산에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권리, 업무수행 과정 및 그 결과물 대한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.
    •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, 절대로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.
  •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

   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도용, 남용하여 회사에 대한 법적, 도덕적 영향이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.

    •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, 불법으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한다.
    • 회사는 정기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.
  • 정보활용 및 보안유지

    회사의 자원을 투자하여 획득한 사내의 모든정보는 반드시 합법적인 업무목적에만 사용하여아 한다.

    •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, 가족 또는 제3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안된다.
    • 임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회사를 떠난 경우에도 발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.
  •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회피

    SM그룹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상충되는 거래행위 일체를 피해야 하며, 이해상충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.

    • 비공개 정보 이용금지
      임직원은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회사, 고객 또는 협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한 이권 또는 이익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.
    • 겸임 및 투자 금지
    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 및 원활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협력업체, 경쟁사 등과 개인적인 사업관계 (취임, 자문, 투자 등)를 유지할 수 없다.
    •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금지
      임직원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해관계인과 회사의 사전승인 없는 납품 또는 용역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.
  • 기타 사항
    • 임직원은 학연, 지연, 혈연 등으로 구성된 사적단체를 구성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 한다는 자세로 단정한 복장, 예의 바른 행동, 품위있는 언어로서 회사의 명예를 지킨다.
    • 근무지의 지정된 흡연장소 이외 에서는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제 7 장 윤리규범 준수의무

SM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,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를 포함한 징계조치의 책임을 진다.
  •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  • 윤리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규범 책임자 또는 그룹감사실에 제보하고,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상사 혹은 임원 등과 협의 후 조치한다.
  • 제보의 유형
    •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수뢰사실
    •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
    • 금품, 접대 요구 사실
    • 비상장 거래업체의 부당한 지분 참여
    • 임직원의 이중 취업 사례
    • 성희롱에 따른 풍기물란 사례
    • 기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사항
제 8 장 부 칙
  • 시행시기
    • 본 윤리규범은 2012년 8월 1일 부로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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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표시·광고에 관한 기록 : 6개월

    - 계약 또는 청약철회, 대금결제, 재화 등의 공급기록 : 5년

    -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: 3년

    2)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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